📌 등급 재심사란?
청각장애 등급 재심사는 기존에 등록된 청각장애 등급이 현재 상태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평가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난청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기존 등급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재심사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재심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받거나 본인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 재심사 사유
재심사를 신청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 치료 또는 수술 후 청력 개선
- ✅ 반대로 청력 상태 악화
- ✅ 기존 등급 산정 오류
- ✅ 특정 보장성 혜택을 위한 등급 조정 필요
의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혜택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는 재심사가 승인되지 않아요.
📝 재심사 절차
청각장애 등급 재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돼요:
- 1️⃣ 이비인후과에서 최근 청력검사 시행
- 2️⃣ 장애진단서 재발급 요청
- 3️⃣ 보건소에 재심사 신청서 제출
- 4️⃣ 시·군·구 및 복지부 심사위원회 검토
- 5️⃣ 결정 통보 및 등급 변경
심사 소요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 4~6주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 등급 재심사 기준표
청력 평균치(dB) | 판정 기준 | 등급 |
---|---|---|
90 이상 | 완전청각장애 | 2급 |
80~89 | 심한 청각장애 | 3~4급 |
60~79 | 중등도 청각장애 | 5~6급 |
40~59 | 경도 난청 | 비해당 |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의 청력으로 판단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 기준의 수치를 바탕으로 평가돼요.
📑 제출서류 안내
청각장애 등급 재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 재심사 신청서 (보건소 양식)
- ✔ 청력검사 결과지 (최근 3개월 이내)
- ✔ 장애진단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발급)
- ✔ 기존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록번호
- ✔ 신분증 사본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에서 재검사 요청
이 올 수도 있어요.
💡 재심사 시 유의사항
❗ 검사 기관은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어야 해요.
❗ 보청기 착용 후 청력은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 없이 순수 청력검사 결과만 인정
돼요.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되며, 불복 시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 FAQ
Q1.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나요?
A1. 네, 청력이 개선됐다면 등급이 하향될 수도 있어요.
Q2. 몇 년마다 재심사 받아야 하나요?
A2. 일반적으로 5년 주기지만, 상태 변화가 있다면 수시로 가능해요.
Q3.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주나요?
A3. 아니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결과만 보건소에 제출해요.
Q4. 재심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4. 병원 진료비와 검사비가 필요하며, 평균 2~5만 원 정도예요.
Q5. 등급이 바뀌면 기존 복지 혜택은요?
A5. 등급 변경에 따라 복지 혜택도 변경될 수 있어요.
Q6. 등급이 상향되면 소급 적용되나요?
A6. 아니요. 결정일 이후부터 적용돼요.
Q7.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7. 네. 보건복지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 요청이 가능해요.
Q8. 등급 재심사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8. 횟수 제한은 없지만, 상태 변화가 있어야 심사돼요.
📢 본 글은 청각장애 등급 재심사에 대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청력 상태는 개인차가 크며, 재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요.
정확한 등급 판정은 전문의 상담 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행하세요.
🔗 복지로 | 건강보험공단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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